내집마련 디딤돌대출

연소득 - 사업소득자

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

디딤돌대출 제대로 알아보고 신청하세요!

✅ 개인사업자

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.
-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올해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,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 소득을 인정

※ 대출대상자 및 금리 판정시에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하지만, DTI 산정시에는 최근 2개년 소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 2개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 

※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수탁은행에서 아래 서류 이외에 별도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 

소득 산정 기준

•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(ISA가입용) : 증명원상 소득금액
•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확인분) : 계산서상 종합소득금액
•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만 인정) : 영수증상 소득금액

유의사항

•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
•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능

✅ 프리랜서

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.
-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,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

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, 근로사실확인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
소득 산정 기준

•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(ISA가입용) : 증명원상 소득금액
•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확인분) : 계산서상 종합소득금액
•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

유의사항

•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
•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능

💡 자주하는 질문

소득기준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해결해드립니다!

아래 답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(http://nhuf.molit.go.kr/)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입니다.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으니,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