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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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임차보증금
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,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일정 금액 (최우선변제금, 방공제)
•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저당 1순위로 실행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이 그보다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무조건 방공제를 하게 된다.
• 소액임차보증금은 각 지역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.
•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확인 : https://www.hf.go.kr/ko/small-lease-deposit.do
임대차 공제
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,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공제
① 공제 방 수 ×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
② 주택평가금액 × 50%
💡 자주하는 질문
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해결해드립니다!
아래 답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(http://nhuf.molit.go.kr/)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입니다.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으니,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Q. 공제 방 수란 무엇인가요?
A. 소액임차보증금은 방 1개당 보호받는 최우선변제금인데, 주택의 종류에 따라 대출가능금액 산정시 공제하는 방의 갯수가 다릅니다.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의 경우 통상 한 세대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보기 때문에 방 1개만 공제합니다. 반면에 단독주택의 경우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방 갯수를 공제합니다.
예) 주택가격 4억원, 방 2개인 서울지역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비교 (LTV 70%, 선순위채권 없음)
아파트의 대출가능금액 = (4억원 × 70%) - (5천 5백만원 × 1개) = 225,000.000원
단독주택의 대출가능금액 = (4억원 × 70%) - (5천 5백만원 × 2개) = 170,000,000원